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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갑 고용진 의원, 법안 통과율 더불어민주당 전체 2위

노원갑 고용진 의원, 법안 통과율 더불어민주당 전체 2위

  • 기자명 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2.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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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국회의원 중 2위, 전체 국회의원 중 5위

▲ 노원갑 고용진 의원, 법안 통과율 더불어민주당 전체 2위
[국회일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21대 국회 임기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5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법안 통과율’ 자료에 따르면 고용진 의원이 21대 국회 동안 대표 발의한 63건의 법안 중 39건의 법안이 최종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평균 법안 통과율인 29.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고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최인호 의원 다음을 기록하며 2번째로 높은 입법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49명 중 2번째로 높았고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5번째로 높았다.

고용진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입법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왔다.

통과된 대표적인 법안은 월세 거주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17%로 늘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해 중산층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또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의 세액공제를 900만원까지 확대해 국민 노후 소득 형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등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실손보험에 필요한 청구 서류를 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이 전산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켰다.

고용진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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