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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4년 의정활동 평가 ‘헌정대상’ 수상

고용진 의원, 4년 의정활동 평가 ‘헌정대상’ 수상

  • 기자명 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2.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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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4년간 의정활동 평가 결과 상위 25%에 들어

▲ 고용진 의원, 4년 의정활동 평가 ‘헌정대상’ 수상
[국회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이 16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용진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4년간의 총 의정활동을 법안 통과율, 법안표결 참여, 발의 법안 통과 성적, 국정감사 성적,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심사를 거쳐 이번 헌정대상에 선정됐다.

고용진 의원은 62%에 달하는 높은 법안 통과율을 보이며 우수한 입법 활동을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고용진 의원은 21대 국회 전체 평균 법안 통과율인 29.3%보다 2배 이상 높은 법안 통과율을 달성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체 국회의원 중 2위, 서울 지역 국회의원 중 2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뒀다.

고용진 의원은 현 정부에 맞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경제 회복을 중점으로 둔 입법 활동을 주도해왔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월세 거주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늘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등이 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4년간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힘을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해온 결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든든한 ‘밥값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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