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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기자명 조수미 기자
  • 입력 2024.02.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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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질병관리청·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발간

▲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산업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부처 간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조화 및 병원체 취급 기업·연구기관의 제도 이행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산업부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동 안내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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