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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가족 자녀 한국어 학습 위한 방문학습 업무협약

국제결혼가족 자녀 한국어 학습 위한 방문학습 업무협약

  • 기자명 백남준 기자
  • 입력 2024.02.2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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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상~12세 이하 199명 대상

▲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일보] 울산지역 국제결혼가족 자녀에 대한 한국어 방문학습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2월 26일 오후 3시 시청 1별관 3층 복지보훈여성국장실에서 학습지 전문회사인 ㈜대교, ㈜웅진씽크빅과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방문학습 서비스는 이주 부모의 한국어 실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거나 사회 부적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학습대상은 5세 이상 12세 이하 국제결혼가족 자녀 및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199명으로 지난해 179명 대비 20명 증가됐다.

이들에게는 오는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협약업체 소속 방문학습지 교사가 언어능력진단평가 후 수준에 맞는 한글 및 국어학습 지도를 주 1회, 1대 1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방문학습 사업을 통해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과 한국 생활에 대한 정보 능력을 키워 사회 적응은 물론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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