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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인중개사무소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홍보 나서

부산시, 공인중개사무소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홍보 나서

  • 기자명 오공인 기자
  • 입력 2024.03.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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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국회일보] 부산시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3월 중 시역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분쟁 해결과 사후관리 등 합리적 사고로 중개의뢰인을 도와 거래를 원만하게 성사시키고 정당한 중개보수를 받는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중개·기획부동산 의심거래·사기 모의 등으로 민·형사 소송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공인 소지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역할과 자세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이 담긴 리플릿을 시역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배부한다.

홍보 리플릿에는 ▲전세계약 준수사항과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 ▲모범중개사무소 무료상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전세계약 전 준수사항에는 ▲주택 상태 및 불법건축물 확인 ▲적정 전세가율 확인 ▲임대차계약 선순위 확인 ▲임대인 체납 확인 등이 있다.

전세계약 시 준수사항에는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확인 ▲임대인 신분 확인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세계약 후 준수사항에서는 ▲권리관계 재확인 ▲주택임대차신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등의 내용이 있다.

이외에도, 깡통전세, 가짜 집주인 행세, 신탁물건 전세, 매도 및 근저당설정 사기 등의 ‘전세사기 유형’과 ‘안심계약 무료상담 개요’ 등을 담았다.

고길종 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서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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