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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 후 민주당 합당 선긋는 이유…개혁진영 역할론

조국, 총선 후 민주당 합당 선긋는 이유…개혁진영 역할론

  • 기자명 이수용 기자
  • 입력 2024.03.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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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선언하고 있다. 2024.3.1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선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에 선을 그어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에서 민주당 등 야권에 손을 들어줄 소수 정당의 역할을 도맡겠다는 것이다.

15일 야권에 따르면 조국 대표는 전날(14일) 광주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현행 국회법상 안조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이 아닌 정치 세력의 자리가 최소 하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당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특정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본인이 무소속이 되고 그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만약 21대 국회에 조국혁신당이 있었다면 민 의원이 탈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안조위가 만들어졌을 때 항상 조국혁신당 의원이 있을 것"이라며 진보적 개혁적 내용을 갖는 공통 법안의 경우 안조위 안에 민주당이 아닌 개혁진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의 임시 기구로 여야 간 쟁점이 큰 법안을 심사할 때 설치되며 원내 1당 소속 의원과 1당 소속이 아닌 의원을 3대 3 동수로 구성한다. 여야 간 대결이 아닌 협상과 조정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원내 1당 소속과 의견이 같은 소수정당·무소속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할 경우 이 제도는 무력화된다. 검수완박 법안 논의 당시에도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안조위에 참여해 법안이 의결됐다.

조 대표의 발언은 여야 간 쟁점이 큰 '개혁 법안'이 있을 경우 민주당의 손을 들어 줄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조위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조 대표는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는 소수정당으로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독립시켜 국회 산하에 두는 검찰·기재부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경우 안조위에서도 국민의힘이 절반 의석인 3석을 확보하는 만큼, 조 대표의 구상은 민주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할 때만 가능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의석 승계를 막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 등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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