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예비후보자와 측근의 매수 및 기부행위 2건에 대해 총 9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총선의 첫 포상금 지급 사례다.
선관위는 △전화를 이용한 경선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건에 6400만 원 △선거구민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에 265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품 수수 및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 선물제공한 건에 1억원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에 1890만원 등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