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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삼척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24.03.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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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청사전경(사진=삼척시)
[국회일보] 삼척시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10,847호와 아파트 등 17,475호의 공동주택의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운영한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열람 방법은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는 것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인근 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비교해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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