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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취약계층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 안전시설 지원

안전 취약계층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 안전시설 지원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24.03.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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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시설 대상

▲ 양구군청사전경(사진=양구군)
[국회일보] 양구군이 노인과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 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재 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화재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등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시설이다.

단 개별법에 의거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이 의무시설로 정해진 경우, 휴·폐업 중인 시설,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시설, 지원 항목에 대해 국·지방비를 지원받은 시설 등은 제외된다.

지원되는 내용은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 마감 자재 교체 비용,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10년 이상 노후화된 누전 및 배전 차단기 교체, 자동소화장치 설치비용 등이다.

양구군은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금액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시설당 최대 3억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은 오는 22일까지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영업장 규모와 입소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기준에 따라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화재에 취약한 시설의 안전 기능을 향상해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양구군에서도 군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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