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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양구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24.03.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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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업소에 인증 표찰, 이용 홍보, 소규모 환경 개선 등 인센티브 지원

▲ 양구군청사전경(사진=양구군)
[국회일보] 양구군은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모범업소이다.

대상업소는 양구군에 소재한 개인 서비스 업소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이 해당한다.

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의 기준으로 현지 실사·평가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업소 이용 홍보가 지원되며 업소별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 및 공공요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우수한 서비스와 착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에 감사드린다”며 “양구군에서도 지속적인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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