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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이종섭' 족쇄 푼 與…'정권심판론' 선거판 뒤집기

'황상무·이종섭' 족쇄 푼 與…'정권심판론' 선거판 뒤집기

  • 기자명 조수미 기자
  • 입력 2024.03.20 18:04
  • 수정 2024.03.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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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0일 경기 안양시 초원어린이공원에서 시민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3.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0일 경기 안양시 초원어린이공원에서 시민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여권이 지지율 정체와 당정갈등 원인으로 꼽히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주호주대사 논란을 수습했다. 황 수석의 사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했고, 이 대사의 귀국이 결정되면서다.

이번 조치로 여권에서는 '급한 불은 껐다'는 안도감이 감지된다. 다만,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최소한 일주일 이상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번 조치마저 여론을 뒤집지 못한다면 여권의 어려움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기자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14일 해당 발언이 나온 지 엿새 만이다.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중 부임한 이 대사의 귀국도 이날 결정됐다.

두 사람을 둘러싼 논란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하면서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한국갤럽 3월1주차(3월5~7일)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45%를 기록했다. 하지만 3월2주차(3월12~14일) 조사에서는 15%포인트(p)가 하락한 3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지역 지지율은 24%에서 32%로 8%p 올랐다.

수도권 여론이 악화되자 최재형(종로), 김경진(동대문을) 등 서울지역 후보뿐만 아니라 김은혜(성남분당을), 이용(하남갑) 등 경기도에 출마한 대표적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두 사람 거취문제 해결을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한 위원장 요구에서 대통령실이 두 사람을 옹호하면서 한때 '당정 갈등'우려가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의 이날 결정으로 당장 당정갈등은 피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여권이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당정갈등 양상 속에서 대통령실이 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권심판론 확산을 막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권심판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서 빠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급한 불을 끈 만큼 여권이 야당의 공세에 반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양에서 "황 수석 문제나 이 대사 문제를 오늘 다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공동체"라며 "그렇게 해야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통진당 종북세력이 이 나라 주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외쳤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도덕성을 강조한 만큼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한 공세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조국흑서 저자인 김 비대위원은 "남은 21일 동안 본격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범죄상을 낱낱이 밝히면서 심기일전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여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불붙은 정권심판론이 이번 조치로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란 반론이 나온다. 야당은 황 수석 인사조치를 '꼬르자르기'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몸통으로 겨냥했다. 이 대사를 향해서는 특검을 요구한 상태다. 이 대사 귀국 시점에 맞춰 이번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조치가 여권에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현 상황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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