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5%는 지자체가 지원해 최대 85%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이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축종별 계약내용에 따라 60~100%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006호 농가가 가축 재해 보험금 88억원을 수령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가축재해보험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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