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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기자명 김두희 기자
  • 입력 2024.03.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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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청사전경(사진=영동군)
[국회일보] 충북 영동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영동군 224,474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또는 군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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