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힘,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검에 고발…비례정당 지지 호소·마이크 사용

국힘,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검에 고발…비례정당 지지 호소·마이크 사용

  • 기자명 이수용 기자
  • 입력 2024.03.25 14:04
  • 수정 2024.03.25 14:09
  • 전체기사 422,494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마이크를 사용하며 지역 유세를 벌였다는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 23일 이 대표가 포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타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 명시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본부는 이 대표가 동탄호수공원, 서울 마포, 전남대,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하여 마이크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했다며 고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