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홍천군, 2024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자 모집

홍천군, 2024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자 모집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24.03.25 14:02
  • 전체기사 422,504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정적인 보수 지원,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유도

▲ 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국회일보] 홍천군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4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홍천군 청년주인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년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청년이며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의 수당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로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청년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이자 홍천군의 미래로 홍천군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사업 첫해인 2023년도에는 196명 청년에게 193,200 천원 상당의 주인수당을 지급했으며 살기좋은 청년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