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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5만원 인상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5만원 인상

  • 기자명 성상수 기자
  • 입력 2024.03.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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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 인상, 예산 확보 후 소급 지급

▲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국회일보] 공주시가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 역시 월 15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 추경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예산 확보 후 3월분부터 인상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의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보훈명예수당의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다.

최원철 시장은 “앞으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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