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은평구, 주거 취약가구 및 반지하 등 집수리 지원…가구당 최대 1천2백만원

은평구, 주거 취약가구 및 반지하 등 집수리 지원…가구당 최대 1천2백만원

  • 기자명 이수용 기자
  • 입력 2024.03.26 07:27
  • 전체기사 422,494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취약가구, 주택성능개선구역, 옥탑방 등 공사비 80% 최대 1천2백만원 지원

▲ 은평구, 주거 취약가구 및 반지하 등 집수리 지원…가구당 최대 1천2백만원
[국회일보] 은평구가 다음달 1일부터 주거 취약가구 및 반지하 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 취약가구 ▲반지하 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옥탑방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인 경우다.

지원이 가능한 공사 항목은 창호·단열·방수·설비 등 ‘성능개선 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공사’, 안전 손잡이 설치, 내부 단차 제거 등이다.

지원 규모는 서울시 전체 500가구다.

▲주거 취약가구에 공사비 80% 최대 1천2백만원 ▲반지하 주택에 공사비 50% 최대 600만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과 옥탑방에 공사비 50%, 최대 1천2백만원을 지원한다.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은평구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접수 후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단,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거주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올해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협약을 통해 4년간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하자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시공을 기대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취약 거주시설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