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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여론조사-마포을] 비례 투표 조국 27% 1위…국힘 25% 민주 20%

[격전지 여론조사-마포을] 비례 투표 조국 27% 1위…국힘 25% 민주 20%

  • 기자명 이종률 기자
  • 입력 2024.03.26 09:59
  • 수정 2024.03.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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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뉴스1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주요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1차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보도한 서울 마포을과 광진을·부산 북갑에 대해 같은 조사방법으로 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약 2주간 정치권의 많은 변수들을 반영한 격전지의 판세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격전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차례로 보도합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야권 강세 지역인 서울 마포을에서 비례대표 투표 희망 정당 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조국혁신당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연합 표심까지 합하면 범진보 비례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지지율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24~25일 서울특별시 마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 같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7%는 조국혁신당, 25%는 국민의미래, 20%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녹색정의당 5%, 개혁신당 5%, 새로운 미래 2%, 그 외 정당 1%로 나타났다. 모름·응답거절은 6%, '없다'는 8%였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합하면 47%로 국민의미래 지지율 25%보다 22%p 높았다.

지난 8~9일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미래 28%, 더불어민주연합 26%, 조국혁신당이 22%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조국혁신당이 선전하면서 3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 국민의미래는 1위에서 3위로 하락했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성향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가운데 46%가 조국혁신당을, 44%가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75%가 국민의미래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비슷한 수준으로 표가 분산된 모습이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진영에서의 비례정당 지지는 조국혁신당 43%, 더불어민주연합 29%, 국민의미래 8%, 녹색정의당 7%, 새로운미래 3%, 개혁신당 1%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진영은 국민의미래 58%, 조국혁신당 13%, 더불어민주연합 7%, 개혁신당 7%,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1%로 조사됐다. 중도층에선 조국혁신당 29%, 더불어민주연합 23%, 국민의미래12%로 집계되며 조국혁신당이 가장 우세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조국혁신당 34%, 국민의미래 25%, 더불어민주연합 1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국민의미래 24%, 더불어민주연합 23%, 조국혁신당 22%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국민의미래가 60대에서 44%, 70세 이상에서 46%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18세 이상 20대에서 30%, 30대 25% 등 청년층에서 우세했다. 조국혁신당은 주로 40대 44%, 50대 44%로 4050 세대에서 지지를 얻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4050 세대에서도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보내면서 표심이 조국혁신당에 쏠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18세 이상 20대(11%)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가장 저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가중값 산출 및 적용은 2024년 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p, 응답률은 12.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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