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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접수

논산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접수

  • 기자명 성상수 기자
  • 입력 2024.03.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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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청사전경(사진=논산시)
[국회일보] 논산시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시행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약 48대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오는 29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인터넷 신청하거나 논산시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논산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자동차 중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주행거리 16만km까지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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