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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동, 호수 없어 겪는 배달사고’ 상세주소로 해결

도봉구, ‘동, 호수 없어 겪는 배달사고’ 상세주소로 해결

  • 기자명 이수용 기자
  • 입력 2024.03.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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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동·층·호수 없는 건물 대상 상세주소 직권 부여

▲ 도봉구청사전경(사진=도봉구)
[국회일보] 도봉구가 단독, 다가구 건물 등에 상세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나섰다.

구는 건축물대상장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우편 및 배달물 수령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응급상황에서 정확한 위치 확인으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직권 부여는 담당 공무원의 상세주소 기초조사 등 현장조사와 상세주소 기초조사서 통보 및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의견 또는 이의가 없는 경우 상세주소가 부여되고 상세주소판이 배부된다.

구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와 함께 상세주소 신청·접수도 병행해 실시한다.

신청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생활 속 많은 불편 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마련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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