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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특별법 환영…재정·도시개발 등 권한확보 절실”

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특별법 환영…재정·도시개발 등 권한확보 절실”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24.03.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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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행정절차 간소화·자체 도시발전계획 수립 기대

▲ 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특별법 환영…재정·도시개발 등 권한확보 절실”
[국회일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7일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 개최된 현장간부회의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고 전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급 도시이고 특례시 승격 2주년을 맞이했지만 실질적 권한 이양이 미흡해 이름만 특례시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체적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51층 이상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도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이 시장은 “그동안 건축·리모델링 등에서 상위기관인 경기도 승인을 거치야 해서 행정절차 기간이 늘어나고 주민 불편이 있었으며 1기신도시 노후화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어 “그 밖에도 중첩규제 개선, 재정특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6일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서 12개 자치단체가 인구와 도시 규모에 맞는 산업과 자족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끝으로 “이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전 국민이 꼭 가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꼽히도록 매력적이고 내실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관람객의 입장에서 동선, 주차장, 휴식공간, 화장실 등 관람객 편의를 꼼꼼하게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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