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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원장 "내일부터 선거운동 시작…선거범죄 단호히 대응"

노태악 선관위원장 "내일부터 선거운동 시작…선거범죄 단호히 대응"

  • 기자명 이종률 기자
  • 입력 2024.03.27 14:43
  • 수정 2024.03.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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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 위원회 위원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 위원회 위원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2대 총선의 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담화문을 통해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며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공정과 신뢰의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내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운영의 토대가 되는 법률을 만들고,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는 동시에 나라 살림을 심의하고 의결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대표를 잘 선택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정책선거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는 허위사실과 비방 등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공격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살펴봐야 한다. 언론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여 투·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공정도 중요하다. 선관위는 금품수수나 매수,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선거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모든 공직자는 중립의 자세를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이번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이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선관위를 통해 선거벽보를 붙이거나 선거공보를 전달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 라디오에서 연설을 할 수 있다. 또 선거광고 표시를 한 경우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면 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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