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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올해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총 36억여 원 지급

태안군, 올해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총 36억여 원 지급

  • 기자명 성상수 기자
  • 입력 2024.03.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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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승용 최대 1350만원, 화물 최대 2206만원 지원, 수소차는 3250만원 지급

▲ 태안군청사전경(사진=태안군)
[국회일보] 태안군이 친환경 차량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35억 1800만원과 수소전기자동차 1억 3000만원 등 총 36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수는 전기자동차 229대 및 수소전기자동차 4대다.

우선, 전기자동차의 경우 신청은 1·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1차 신청은 7월 26일까지로 총 161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2차 신청은 하반기 중 공고 예정이다.

지원액은 차량별로 다르나 승용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350만원, 전기화물차 1대당 최대 2206만원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군민과 법인·기업이다.

동일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및 사업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보급차종은 ‘넥쏘’ 1종으로 1대당 3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계속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군민과 법인·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2년 내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전기·수소차 판매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를 통해 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다”며 “이번 보조금 지급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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