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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충북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2024년도 충북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기자명 김두희 기자
  • 입력 2024.03.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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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시·군의회 의원 등 135명 신고내역

▲ 충청북도청사전경(사진=충청북도)
[국회일보]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시·군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13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공개대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충청북도 누리집 전자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특히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검색이 가능해 편리하게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 135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9억 7,319만원이며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재산공개대상자의 71.9%인 97명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동일한 공개자의 종전 신고재산 평균 대비 2,167만원 감소했다.

재산공개대상자 135명 중 재산증가자는 48.9%인 66명이고 51.1%인 6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대상자별 주요 변동요인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신규 등록, 급여저축 등으로 인한 증가와 생활비 지출,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감소로 분석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해,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금번 재산신고에서는 전년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신고하게 됐다”며 “신규 재산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성실신고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피고 부정한 재산 증식이 없었는지 엄정하게 심사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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