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4월 10일)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부터 본투표 당일까지 국회의원 후보자를 포함한 정치인의 군부대 방문이 전면 금지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선거 관련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 준수, 공명선거 실천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기간 정치인의 공식·비공식적 부대 방문이 모두 금지되며, 정치인을 부대로 초청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국정감사(조사) 또는 청원심사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에 의한 현장 방문은 할 수 있다. 아울러 각종 기념일에 따른 의식·행사, 추모행사, 국가유공자 위령제 등을 위해선 방문할 수 있다.
국방부는 또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대에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 금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른 군인에게 앞선 두 가지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불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정치적 목적의 집회, 가두 캠페인, 서명운동 등 참여 금지 △인터넷·SNS·전화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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