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양주시, 신축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양주시, 신축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24.03.28 11:18
  • 전체기사 422,504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양주시, 신축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국회일보] 양주시가 경기도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깡통전세’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깡통전세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홈페이지에 상담신청을 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한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 준다.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깡통전세 등 사기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