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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 직원 대상‘알기 쉬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안양시, 전 직원 대상‘알기 쉬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24.03.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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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청렴교육을 통해 건전한 공직마인드 형성에 기여할 것”

▲ 안양시, 전 직원 대상‘알기 쉬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국회일보] 안양시는 공직자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2024 안양청렴학당’의 일환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7일 시청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안영진 변호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알기 쉬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1,1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조항을 이해하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갑질과 을질을 함께 다루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실제 발생한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공직자가 조심해야 할 행동을 이해하기 쉬웠다고 평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원들이 공무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강령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건전한 공직마인드를 형성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시는 올해 진행될 안양청렴학당을 통해 새롭게 강화된 정책이나 법령 등에 관한 내용을 적기에 반영해 5차례 추가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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