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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 7%로 상향 조정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 7%로 상향 조정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24.03.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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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구매한도 70만원

▲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 7%로 상향 조정
[국회일보] 목포시가 4월 1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6%에서 7%로 상향 조정한다.

시는 고물가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할인율을 기존 6%에서 7%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월 구매한도는 1인당 70만원으로 지류·모바일 통합 20만원, 카드 50만원으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류형 상품권은 축소하고 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은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축협, 광주은행, 수협 등 55개 판매대행점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목포사랑카드는 광주은행을 통해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7%로 확대 조정해,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소비와 매출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사랑상품권은 2019년부터 시행해 지금까지 누적 발행규모 2,400억원, 가맹점 8,600개소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촉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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