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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실시

공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실시

  • 기자명 성상수 기자
  • 입력 2024.03.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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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약 36대 지원

▲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국회일보] 공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6대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종 및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은 상이하며 배출가스저감장치 가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주시에 사용본거지가 공주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공주시에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지원 사업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 말소 시 운행 기간만큼 보조금을 차등 회수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기간 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또한 병행한다.

또한 사업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공주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호원 환경보호과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간 내 단속 면제를 받으면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할 좋은 기회”며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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