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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저감 장치 없는 5등급 차량 운행하면 20만원 과태료

매연 저감 장치 없는 5등급 차량 운행하면 20만원 과태료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24.03.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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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월부터 11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실시

▲ 매연 저감 장치 없는 5등급 차량 운행하면 20만원 과태료
[국회일보] 4월 1일부터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운행 적발 시 최초 1회는 경고 2회 이상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 단속의 대상이 되며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혹은 유선으로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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