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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중부내륙지역 공무원 설명회 개최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중부내륙지역 공무원 설명회 개최

  • 기자명 김두희 기자
  • 입력 2024.03.2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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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내륙특별법 개정방안 모색 및 상호협력 도모

▲ 충청북도청사전경(사진=충청북도)
[국회일보] 충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 하기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중부내륙지역 공무원 설명회를 29일 충북교육문화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행정안전부, 충북연구원,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발전종합계획 수립, 특별법 개정방향, 추진상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발전과 권리회복, 각종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당시에 각종 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사항이 빠지면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특별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한 특례발굴 ▲ 테마별 전문가 회의 개최 ▲중부내륙지역 시도연구원 세미나 개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안 수립 ▲제22대 총선 공약채택 건의 등을 통해 개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부내륙특별법이 중부내륙지역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중추로 성장하기 위한 법인 만큼 충북도는 각종 특례사항 및 연계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실질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충북뿐 아니라 중부내륙지역 8개 시·도와 27개 시·군·구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특별법 개정안 마련과 개정법안 반영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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