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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시행

음성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시행

  • 기자명 김두희 기자
  • 입력 2024.03.2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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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시행
[국회일보] 음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노인 등이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음성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등록 장애인 또는 노인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로 군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 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 당 2000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 5만원이 발생하며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험이므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조병옥 군수는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을 통해 이동 약자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함께하는 복지 음성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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