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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산단 내 미활용부지 임대 허용 법령 개정. ‘환영’

서산시, 산단 내 미활용부지 임대 허용 법령 개정. ‘환영’

  • 기자명 성상수 기자
  • 입력 2024.03.2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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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전경(사진=서산시)
[국회일보] 충남 서산시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발했다.

시에 따르면 서산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모 기업은 1.5조 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 야적장 및 주차장 확보에 고전하고 있었다.

해당 기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미활용 산업 용지를 활용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공장설립 완료 전에는 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대한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결과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공장설립 완료 전 산업용지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됐다.

시는 법 개정을 통해 유휴상태인 산업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장 신·증축 시 야적장 및 주차장 확보 부담을 덜어 기업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기회로 기업 발전 지원 및 우량기업 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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