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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 사업 추진 박차

신규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 사업 추진 박차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24.03.2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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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 사업 추진 박차
[국회일보] 시흥시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신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8일 7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질병, 고립,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질병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맞춤재활 등 이용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협약 체결에 앞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제공할 기관을 공개 모집해 서비스 품질관리, 기관 운영 능력, 사업계획의 실천 가능성 등을 심사해 총 7개의 제공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7개 제공기관은 ▲기본/재가 돌봄·가사서비스에 집중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나눔의 기쁨’, ‘작은자리온케어’,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와 ▲특화/식사·영양 관리 서비스에 집중하는 ‘아삭맛드림’,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특화/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에 집중하는 ‘웰케어코리아’, ‘시흥비전센터’다.

협약안에는 ▲협약 기간 ▲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비용 청구 및 정산 ▲보안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7개 기관과 시는 앞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익 시흥시 복지정책과장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품질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청·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의 돌봄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는 4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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