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5509 농가이며 지원물량은 1만 4854톤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3종 및 부숙유기질비료 2종을 공급하며 비종 및 등급에 따라 1포당 1300원~1600원이 차등 지원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지면적 1000㎡당 100포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영농기 이전에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을 통해 조기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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