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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

계양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24.03.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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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_계양구청사전경(사진=계양구)
[국회일보]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기업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매년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담당 부서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상담창구를 통해 신고서 작성 요령과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등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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