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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24.03.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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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 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국회일보] 진도군이 2024년 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공매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주야간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 이후에도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공매처분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단,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우선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체납처분을 잠시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생계형 체납자는 군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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