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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응급처치 교육·홍보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맞손

인천시, 응급처치 교육·홍보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맞손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24.03.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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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와 일반인 대상 … 대상자별 맞춤형 무료 교육도 진행

▲ 인천시, 응급처치 교육·홍보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맞손
[국회일보] 인천광역시는 29일 관내 응급의료기관 4개소 및 대한적십자사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른 생존율은 미시행 시에 비해 약 2.2배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돼,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는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및 산업체 안전 관리책임자, 구급차 및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체육시설, 소방시설 및 관광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체육지도자 등으로 2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외 일반인도 원하는 경우 언제든 교육받을 수 있다.

교육 기관은 대상자별 맞춤형 무료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축제등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 운영 및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지역 교육기관에 유선으로 문의·신청할 수 있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안전한 생활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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