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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기준가격 결정

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기준가격 결정

  • 기자명 조수미 기자
  • 입력 2024.03.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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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상품목별 기준가격 결정 고시

▲ 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기준가격 결정
[국회일보] 의령군 은 지난 28일 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대상품목별 기준가격을 심의 결정하고 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의령·동부농협, 토요애유통을 통해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기준가격은 최근 5년간 주요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상품기준의 평년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옥수수, 단감,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의령군이 결정한 2024년도 농산물 기준가격은 ▲수박 2,197원 ▲파프리카 5,578원 ▲양상추 1,792원 ▲애호박 3,526원 ▲쥬키니호박 1,915원 ▲옥수수 2,362원 ▲단감 3,555원 ▲양파 1,122원, ▲마늘 5,501원 ▲새송이버섯 4,241원이며 의령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의령·동부농협, 토요애유통에서는 대상품목별 주 출하기에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해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폭락 할 경우 사업신청을 하고 군에서는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급금액을 결정해 전액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작년에는 단감,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새송이버섯 6품목에 대해 281농가에 3억5천만원의 보장지원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으며 앞으로 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를 통해 지역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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