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함양군, 2024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함양군, 2024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기자명 조수미 기자
  • 입력 2024.03.29 14:40
  • 전체기사 422,504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간 월 최대 15만원 지원, 청년 경제적 부담 경감

▲ 함양군청사전경(사진=함양군)
[국회일보] 함양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4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여기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대로 24명을 최종 선정하며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