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보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경미 의원은 "조례에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맨발 걷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증대된 만큼 보성군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흙길을 밟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찾고 질병 예방 및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전남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미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민 삶과 직결된 숨어있는 문제를 꼼꼼히 찾고 해결하기 위해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앞장서 왔던 공로를 인정받아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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