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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분명 처방제, 보완책 필요하다

정부의 성분명 처방제, 보완책 필요하다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7.08.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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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비 절감방안 마련과 의약품 안전성 유지 주장

정부의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둘러싸고 의약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도입에 국민의료비 절감방안 마련과 의약품 안전성 및 효과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은 28일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고가 약 사용을 억제해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라 우선 평가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립의료원은 최근 9월 17일부터 10개월간 일부 외래환자에게 20개 성분(전문 5, 일반 15), 32개 품목에 대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립의료원이 밝힌 시범사업은 제도도입 방향과 수용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준비조사로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대상성분과 사업내용 등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 같은 국립의료원의 시범사업이 자칫 직역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끝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의약품선택권을 넓힘으로써 동일성분의 값싼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규제와 유인장치가 없어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의사에서 약사로 옮겨갈 뿐 의약품 가격인하의 효과는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약가의 산정기준을 복제약이 출시된 오리지널 약의 가격을 복제약 수준으로 인하해 합리적 약가를 조정할 수 있고 동일성분일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 값싼 약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

또한 경실련은 동일성분의 복제약이 안정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사들이 고가의 오리지널 약을 선호한다고 설명하고 정부가 의약품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동성(동등성) 시험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성분명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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