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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정부여당의 전월세상한제 도입 포기와 임대사업자 지원책, 전세난만 가중시킬 뿐

[진보신당]정부여당의 전월세상한제 도입 포기와 임대사업자 지원책, 전세난만 가중시킬 뿐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11.08.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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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7월 대비 전세가격이 전국 평균 15.5%가 상승하는 등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이 자고 일어나면 뛰는 전세 값에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으며 불을 끄겠다는 식의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권의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가 전월세 부분상한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실상 전월세값 폭등을 방치하고 소극적인 대처마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세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불난 집처럼 급박한 데 정부여당은 도리어 상황을 빌미로 임대사업자에게 ‘퍼주기’ 정책을 제공하려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한나라당는 이르면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 완화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임대사업자에 추가적인 세제지원 요건 추가 완화 방안은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보유기회를 박탈하고 다주택보유계층의 투기욕구만 증대시키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편파적인 조치이다.

 

임대사업자 중심의 공급 증대론은 다주택보유계층에게 주택소유를 더 많이 보유하도록 하여 주택소유 편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자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전세값이 안정된다는 망상에 입각한 것으로 역사적 경험으로도 전세값 안정에 기여한 바 없다.

 

게다가 민간임대사업자에 세제지원을 통한 공급증대론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은 지속적인 상승만을 거듭했다.

 

또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공급증대론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전세대책으로 재탕 삼탕으로 나온 것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현재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다주택보유계층에게 시중이자율 및 기업이윤을 훨씬 상회하는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현재의 임대차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시대에 무주택 서민들은 주기적으로 극심한 전월세 폭등에 이은 역전세대란을 겪는 등 냉·온탕속에 방치되어 전세금·보증금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전세금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으로 각종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바로 공정한 임대차, 임대료제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은 안정적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공정임대료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진보신당이 제출한 공정임대료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료 등록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정임대료 산정 기준을 작성하여 공시하고, ▲기초지자체에서 매년 등록된 개별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의 공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정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8월 17일

진보신당 민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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