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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해야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해야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7.05.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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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4회 지방선거 불법선거 사범 수사 과정에서 정당공천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공동대표 이윤배 강용수 박돈희 오주훈)는 이와 관련 4일 논평을 내고 이 기회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서도 이를 사심 없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햇다.

흥사단은 정당공천의 부작용에 대해, 지역 정책을 결정하는데 주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게 아니라 당리당략 또는 단체장과 동일한 정당이면 무조건 찬성하는 등 정책 결정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시의회가 개원돼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안건들이 논의되는데 정작 주민의 대표인 기초의원들은 정당의 유력인사가 참여하는 행사에 대거 몰려가 시의회는 텅 비는 웃지 못 할 광경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분통이 터진 주민들이 세금반환운동을 전개하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지역 국회의원 후원금의 상당한 부분이 같은 당의 기초의원이 낸 후원금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이후 공천을 받기 위한 보험료와 다름없어 결국 선거때 공천헌금과 연결돼 불법 선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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