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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로 최대 20억원 대부…2011년도 직업훈련시설·장비 자금 장기저리대부 실시

1% 금리로 최대 20억원 대부…2011년도 직업훈련시설·장비 자금 장기저리대부 실시

  • 기자명 조주연
  • 입력 2011.01.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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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은 2월 23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과 장비 설치비용에 대한 대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1% 금리로 연간 최대 20억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으며, 대부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 등 최장 10년이다. 대기업은 2.5%, 직업훈련 시설은 4%의 금리가 적용된다.

과거에 대부를 받은 사업주의 경우, 최대 60억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큰 금액의 장기 저리 대부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 훈련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훈련 시설과 장비 대부에 대한 안내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공단 6개 지부, 18개 지사에서 접수받는다. 문의 : 능력개발지원팀 (전화 : 02-3271-9105)

접수(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서울지역본부02-3274-9677대구지역본부053-580-2304서울동부지사02-2024-1700(내선:735)경북지사054-840-3014서울남부지사02-6907-7102포항지사054-278-7704경인지역본부032-820-8609부산지역본부051-330-1822경기지사031-249-1231부산남부지사051-620-1932경기북부지사031-850-9115울산지사052-260-9035성남지사031-750-6205경남지사055-212-7241강원지사033-248-8506광주지역본부062-970-1744강릉지사033-650-5722전북지사063-210-9203대전지역본부042-580-9112전남지사061-720-8527충북지사043-279-9018목포지사061-282-8674충남지사041-620-7617제주지사064-729-072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3271-9105)으로 문의

 
고용노동부 소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 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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