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1% 금리로 연간 최대 20억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으며, 대부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 등 최장 10년이다. 대기업은 2.5%, 직업훈련 시설은 4%의 금리가 적용된다.
과거에 대부를 받은 사업주의 경우, 최대 60억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큰 금액의 장기 저리 대부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 훈련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훈련 시설과 장비 대부에 대한 안내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공단 6개 지부, 18개 지사에서 접수받는다. 문의 : 능력개발지원팀 (전화 : 02-3271-9105)
접수(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서울지역본부02-3274-9677대구지역본부053-580-2304서울동부지사02-2024-1700(내선:735)경북지사054-840-3014서울남부지사02-6907-7102포항지사054-278-7704경인지역본부032-820-8609부산지역본부051-330-1822경기지사031-249-1231부산남부지사051-620-1932경기북부지사031-850-9115울산지사052-260-9035성남지사031-750-6205경남지사055-212-7241강원지사033-248-8506광주지역본부062-970-1744강릉지사033-650-5722전북지사063-210-9203대전지역본부042-580-9112전남지사061-720-8527충북지사043-279-9018목포지사061-282-8674충남지사041-620-7617제주지사064-729-072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3271-9105)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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