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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수사처 도입되지 않은 것 청와대 책임 크다"

"공직부패수사처 도입되지 않은 것 청와대 책임 크다"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7.11.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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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독립적인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요구

14일 청와대는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신설을 정치권에 촉구했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공직부패수사처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청와대 책임도 크다며 발끈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애초 노무현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명칭과 위상을 변경하여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 공수처가 좌초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당시 여당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신설하겠다고 고집했고 이에 따라 당시 야당들이 공수처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야당탄압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막았기때문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청와대가 정말 공수처 도입을 원한다면 공수처를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해 독립성 확보가 근본적으로 어렵고  독자적 기소권 역시 보장하고 있지 않아 검찰의 견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한 정부안부터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최근 일련의 권력형 부패사건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BBK 주가조작 사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비자금조성과 뇌물공여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공직부패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상설 수사기구인 독립적인 공수처를 신설해 각종 권력형 부패사건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청와대와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독립적 국가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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