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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관 "특정업무경비 개인계좌 입금 부적절"

헌재 사무관 "특정업무경비 개인계좌 입금 부적절"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13.01.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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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매달 1건 수령"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헌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에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김혜영 전 헌재 경리관(사무관)은 22일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라는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해 개인계좌 입금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6년 9월부터 퇴임하는 2012년 9월까지 특정업무경비로 확인된 3억 2,000만 원이라는 특정업무경비를 헌재로부터 수표로 타서 안국동 지점에 입금했다"며 "자기집 간장과 남의집 간장을 섞어서 퍼서 쓸 때 내간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인 계좌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관은 이동흡 당시 재판관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비서실에서 작성한 서류를 매달 1건씩 받아 캐비넷에 보관하는 식으로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의원이 '특정업무경비는 지침에 의해 특정한 업무와 관련되고 수사, 조사, 재판을 위한 여러 부수적인 특정업무에 한정되고, 업무 추진비로 전용할 수 없고 반드시 증빙을 갖추도록 되어 있느냐.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관행도 있고, 공개했을 때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또 다른 기관이 낱낱이 공개하면 저희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400~500만 원씩 매달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는 것 아니냐, 위반 아니냐?"는 강기정 위원장의 질문에는 "위반인 것 알면서 했다"고 시인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가 재판관 시절 6년간 최대로 잡은 수입에서 추정 지출액을 합하니 '-1억 8,000만 원'이 나온다. 통계청 자료에 기초하면 '-2억 8,000만 원이 나온다"며 "특정업무경비가 일부는 개인적인 보험료, 송금,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쓰여지고 일부는 예금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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