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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고 소 장]

통합진보당 [고 소 장]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3.03.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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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인 1. 이석기 2. 김재연

 

피고소인 1.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2.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명예훼손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2013. 3. 17.「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에“6.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 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고 하여, 고소인들이 ‘부정경선’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 관계

 
고소인들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며, 피고소인 이한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피고소인 박기춘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입니다.

 
2. 범죄사실

 
가. 2013. 3. 17.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

 
피고소인들은 2013. 3. 17. 정부조직 개편 관련 합의사항과 더불어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이하‘이 사건 합의’라고만 합니다) 6.에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 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고 하여, 마치 고소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나. 허위사실 적시

 
그러나 고소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2012. 11. 15.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석기, 김재연의원에 대한 혐의가 없으므로 입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발표하였고, 오히려 마치 당내에 대단한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문제제기를 했던 비례경선 후보인 오00, 이00, 윤00 등 후보 3명을 구속하였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이미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하여 통합진보당은 2012. 9. 23. 제5차 중앙위원회에서 ‘진실과 치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 투표와 관련하여 김인성 교수(한양대 교수)가 제출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관련 온라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통합진보당 비례선거는 매우 정상적이고, 시스템 자체도 안정적이며 특히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은 부정경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위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성명을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사태의 진실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적시하여 심각히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다. 명예침해의 심각성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 즉 객관적인 자격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의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고소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법률에 의하여 객관적인 자격에 어떤 문제도 없으며, 실제로 어떤 혐의도 발견된 바가 없이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안입니다. 결국 자격심사를 청구할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에 귀 기울이고, 진실을 중요시 여겨야 할 국회의 거대 정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소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부정경선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이 사건 비례경선과 관련하여서 사건이 종결된 지 한참인 이제 와서 이 사건 합의에서 자격심사를 언급함으로써 다시 두 의원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언급되는 등 그 명예훼손의 결과가 심각합니다. 게다가 애초에 ‘마타도어’에 기초해서 시작된 이 사건이 당 내외의 여러 복합적이고도 불순한 의도에 의해 심히 왜곡․과장되었음을 더 잘 알고 있는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단지 두 의원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전체에 부정한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위 피고소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통합진보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단을 비롯한 고소인 이석기, 김재연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찰은‘공익의 대변자’로서 진실에 근거한 사실을 남김없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1. 증 제1호증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온라인 조사 보고서 - 김인성 한양대 교수

1. 증 제2호증  
 
 
2013. 3.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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