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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주한 미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논평]

[새누리]주한 미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논평]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3.03.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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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술에 취한 미군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7일 오전 3시경에는 서교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미군 일병이 출동한 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오전 5시경에는 홍대 앞에서 시민과 싸우던 미군 사병이 합의를 권유하던 경찰관을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린 일도 있었다.

 

  16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미군이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하려던 클럽 주인을 폭행했고, 14일에는 평택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미군이 함께 탄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2일에는 서울 이태원에서 주한미군 병사 3명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차로 들이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경찰, 시민 등 3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미국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에 반항하거나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 엄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미군 병사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멋대로 난동을 부린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우습게 여긴다는 증거인만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미군이 대한민국 국민과 경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5월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규정된 ‘24시간 내 기소’조항을 삭제했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을 때만 1차 초동수사를 할 수 있고 검거에 실패할 경우 미군이 출석 요구에 응할 때에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아쉬움을 남겼다. 미군 사병이 범죄행위를 하고서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한미 SOFA 협정의 맹점인 것이다.

 

  한미 양측은 개정된 SOFA를 운영하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만큼 양측은 이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를 포함해 불합리한 SOFA 규정들을 바꾸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히 주한미군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 행정부와 미군 당국도 주한미군의 범죄가 발생하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땜질식 유감표명으로 적당히 넘기려 해서는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미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업신여길 경우 한국에서는 반미감정이 커질 것인 만큼 주한 미군 장병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면서 범죄를 근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3.  3.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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