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차 사고, 무자격자가 사고보상금 산정

차 사고, 무자격자가 사고보상금 산정

  • 기자명 데일리머니 김용범 기자
  • 입력 2007.05.31 15:00
  • 전체기사 422,243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공제도 손해사정인제도 도입 시급

보험소비자연맹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손보사에 비해 자동차공제조합의 사고보상금 지급업무 처리는 전문성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손해사정 업무를 하면서도 손해사정사 보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무자격자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손보사 보유 손해사정인은 2,421명(회사당 평균 220명, 2006년 12월말기준, 자회사 제외, 한국손해사정사회 자료)이나 자동차공제조합의 손해사정사 보유는 거의 전무한 실정. 이 때문에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공제도 손해사정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금감위의 통일된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소연에 따르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5개 자동차공제의 경우 손해사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손해사정사 자격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며 손해사정에 대한 교육이 미흡해 개정약관의 내용이나 보상규정에 대한 전파교육이 미비하고, 민원서비스가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많다. ‘택시, 버스 공제차에 부딪히면 손해’라는 소비자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소연은 보상 처리 미숙 사례로 △자동차보험사와는 다르게 약관 해석 △지난해 4월 약관이 변경됐음에도 개정약관 내용을 적용해 주지 않거나 잘못 적용 △의학적 지식 부족으로 부상급수를 잘못 적용 △피해자가 치료받는 동안 보상처리 안내가 전혀 없는 사례 등을 꼽았다.

보소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자동차보험과 함께 자동차공제 가입도 처벌의 특례대상으로 두고 있고 동일한 약관을 적용함에도 보상 규정에 대한 손해사정(보상) 행위에 대한 감독규정이나 관리가 통일되지 않아 피해자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자동차공제는 그 조합원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일반 국민이 모두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강화와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손보사는 손해사정인을 두고 있지만, 자동차공제의 경우 별도의 손해사정사 규정이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